공결신청서 및 추가시험 인정원
- 고신대학교평생교육원
- Dec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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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규정에 공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결신청서(본인 싸인, 담당교수싸인)를 작성하셔서
원본을 제출해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 lifeedu@kosin.ac.kr)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주소 : 우편번호 49104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평생교육원 담당자 앞)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
제22조(공결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결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습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결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강사에게 제출한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기타 교육원 규정에서 인정하는 사항
- 직계가족의 결혼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 회합
- 법정 전염병 및 골절 등 병원에서의 통학 불가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② 공결승인신청은 해당 학습과정의 종강일까지만 가능하며, 총 수업시간의 2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시험)
⑤ 정기시험(중간‧기말) 기간 중 공결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학습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시험을 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B+등급(89점) 이하로 한다.
제31조(시험불응 및 추가시험신고)
① 정기시험(중간‧기말) 기간 중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시험불응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추가시험인정원, [별지 제7호 서식] 수강확인서를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본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중간시험을 치른 후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의 100%를 인정한다.
시험불응 신고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군 입대 |
입영당일부터 |
입영통지서 |
③ 다음의 인정사유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은 정기시험(중간‧기말) 중 응시한 시험 성적의 B+등급(89점)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에서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더라도 "F" 처리한다.
추가시험 신고사유 |
인정기간 |
첨부서류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동(민)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
본인입원 |
시험기간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1주 이상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
종합병원 등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