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기준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 제4장 학습비 제14조 학습비 반환
제14조(학습비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환 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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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