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 제4장 학습비 제14조 학습비 반환

제14조(학습비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 이내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 금액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