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

·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동시신청가능)
※ 주의사항 취득한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빠른 접수기간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점인정신청-학점인정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글번호]648 ‘[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또는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상단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함.
※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

학점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

  • (1)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단,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의 경우 생략)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번호가 등재된) 각 1부)
  •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또는 퇴학)증명서 1부
  • (4)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단, 시·도 교육청 상담 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학점은행센터에 제출함)
  • (5)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 성적증명서 1부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졸업(제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