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 규정
감면대상 | 감면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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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직계가족 | 수강료의 30%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재학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동문) |
수강료의 10%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학부강사, 산학협력단 직원 | 수강료의 10%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고령자(65세이상) | 수강료의 10%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유/초/중/고교 교원 | 수강료의 10%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2과목 이상 동시 수강생 | 모든 과목에 대해 과목당 수강료의 10%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 교직원 직계가족 : 자녀/배우자/부모
※ 교직원 : 교수/직원/계약직원/학사조교
※ 20만원 이하 과정은 적용 제외
※ 모든 1:1 수업은 할인에서 제외
감면혜택 미적용 사항
- 1. 감면대상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음
- 2. 외부기관과 협력된 과목은 감면혜택 없음
- 3. 언어교육 특강 등 특별 공개강좌는 감면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