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학습비감면혜택

수강료 감면 규정

감면대상 감면률 비고
교직원 및 직계가족 수강료의 30%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재학생(대학원생, 학점은행제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동문)
수강료의 10%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학부강사, 산학협력단 직원 수강료의 10%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고령자(65세이상) 수강료의 10%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유/초/중/고교 교원 수강료의 10%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2과목 이상 동시 수강생 모든 과목에 대해 과목당 수강료의 10%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납부
※ 교직원 직계가족 : 자녀/배우자/부모
※ 교직원 : 교수/직원/계약직원/학사조교
※ 20만원 이하 과정은 적용 제외
※ 모든 1:1 수업은 할인에서 제외

감면혜택 미적용 사항

  • 1. 감면대상은 중복적용이 되지 않음
  • 2. 외부기관과 협력된 과목은 감면혜택 없음
  • 3. 언어교육 특강 등 특별 공개강좌는 감면혜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