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1

학점취득방법

학점은행제2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평가인정학습과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각종 평생교육원 시설 등에서 수업환경이 일정기준 이상(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임을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평가받은 과목입니다.
※ 주의사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이수가능한 최대학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학습과목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또는 졸업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졸업한 4년제 대학교 학점은 인정불가)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학 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자격취득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독학학위제는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사 시험일정 및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제도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http://bdrs.knou.ac.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