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학위종류 및 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또,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
구분 | 증빙서류 | 공통서류 |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수수료 4000원 |
대학교 중퇴자 | 제적증명서 | |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대학교 재학생 |
재(휴)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학점확인서, 수강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
|
대학교 학력 이상 | 대학교 졸업증명서 |
학습등록 및 학점신청 방법안내(다운로드)
※ 학습자 등록및 학점신청 매뉴얼은 학점은행제- 자료실-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안내(매뉴얼)에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