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학위종류 및 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신청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또,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
구분 증빙서류 공통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수수료 4000원
대학교 중퇴자 제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대학교 재학생 재(휴)학 증명서, 성적증명서,
이수학점확인서, 수강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대학교 학력 이상 대학교 졸업증명서
학습등록 및 학점신청 방법안내(다운로드)
※ 학습자 등록및 학점신청 매뉴얼은 학점은행제- 자료실-학습자등록및 학점인정신청 방법안내(매뉴얼)에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