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1.30.(월)부터 시행)
- 고신대학교평생교육원
- Feb 01, 2023
- 67
- 첨부 2개
- [교육부]_방역당국_실내_마스크_착용_의무_조정에_따른_학교(대학)_적용사항_안내.pdf [File Size:103.0KB]
-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_FAQ (1).hwpx [File Size:116.5KB]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대학) 적용사항 안내
1. 관련 :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23.1.27. 접수)
나.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학생건강정책과-488, '23.1.27.)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2023.1.30.(월)부터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붙임파일 참조)
3. 방역당국은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유증상자, 고위험군(접촉), 확진자와 접촉,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교내 식당, 편의점(음식섭취 공간), 양치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수시로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