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점은행제 교강사 의무교육 안내
[평생교육원 교·강사용]
2024년 학점은행제 교강사 의무교육 안내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4 제 7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예방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기한내에 이수하시고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무교육 이수자도 2024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이수 의무교육만 인정 : 2024.1.1. ~)
(교육방법 및 수료증 출력 방법: 첨부파일 참조)
1. 교육명(총 4시간)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다. 긴급지원(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2. 수료증(이수증): 총 3개(아동학대 1개, 긴급지원(복지) 1개, 장애인학대 1개)
가. 제출기한: 11. 30. 까지
나. 제출방법: PDF 파일 이메일 제출(logos@kosin.ac.kr) * 파일 제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직접 제출
3. 대상자: 학점은행제 교강사 전체
4. 교육방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아동학대 / 장애인학대: https://sll.seoul.go.kr (법정의무교육 검색)
- 긴급지원(복지): https://duty.kohi.or.kr, https://www.gseek.kr/ (긴급복지 검색)
5. 비고
1) 반드시 회원가입/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타기관에서 2024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동학대 교육의 경우 2시간 수료증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