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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비 환불신청서

[별지 서식 제11호] 학습비 환불신청서.hwp

 

학습비 환불신청시, 작성하여 평생교육원(lifeedu@kosin.ac.kr)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아래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오니 환불대상자는 지급규정을 꼭 확인후 서류를 접수하시길  바라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점은행제 규정 제4장 14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른 기준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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