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규정 제4장 14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른 기준 안내
학점은행제 규정 제4장 14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습비 반환사유: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경우
2. 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5일이내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 생 교 육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