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강사용]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대상: 평생교육원, 여자신학원, 학점은행제 포함)
[평생교육원 교·강사용]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부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수강
대상: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소속 교·강사(학점은행제, 일반강사, 여자신학원강사포함)
(교육이수기간) 2022.5.16.~11.30까지 1시간 이상
학사일정 및 제공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이 완료될수 있어 11월 30일까지 수강완료
교육방법: 교육기관의 수강신청을 통휴ᅟᅡᆫ 사이법교육(동영상 제공)
교육대상 |
교육사이트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평생교육원 소속 전체 교·강사(여신원포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편 |
2022. 5.11.~11.30 |
교육안내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사이트( https://in.kohi.or.kr/) 안내 첨부 참조하여 로그인-수강- 수강완료하면 됩니다.
수료증 제출안내: 수강완료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제출
제출장소: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990-2260, 22176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