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강사용] 학점은행제 휴/보강 계획서[양식] 탑재
- 관리자
- Nov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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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 (휴보강계획서).hwp [교강사용] 학점은행제 휴/보강 계획서[양식] 입니다.
[교강사용] 휴보강계획서 안내
학습과정별 담당교강사님께서는 학습자의 출결사항을매시간단위로 출석부에 기록유지하며
휴/보강일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제21조(휴업, 휴강 및 보강) ①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 계획서(사유증빙서류포함)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규정5-0-26-12 및 평가인정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제6조 및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지침 3-1 준수사항
휴보강계획서는 휴강전에 평생교육원 사무실로 제출하여 학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출석부에는 휴강일 보강일을 체크하여 출결사항을 기록및 유지하여야합니다.
보강후 출석사항을 기록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휴강을 실시할경우에도 휴보강계획서를 작성후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학생들에게 공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