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시청 협조의 건 안내
- 2023년 긴급복지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이드.pdf [File Size:368.0KB]
-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진행 가이드라인.pdf [File Size:92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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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평생교육원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부 및 복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 및 예방교육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자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자체교육을 개별 동영상교육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교육대상: 평생교육원(여자신학원포함) 종사자(원장, 직원, 교·강사 등)
2. 교육대상 기준은 2023년 상반기 3월 1일 현재 평생교육원(여자신학원포함) 운영강좌가 있는 교강사
3. 자체교육방법: 동영상 시청교육
4. 동영상 교육건수 및 유형 : 총 2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공공부문) /1시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5. 교육사이트 (중앙교육연수원)안내
https://www.neti.go.kr
① 위의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시고 수강신청에서 ‘(아동학대 예방)(1시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수강신청
② 위의 사이트에 접속후 회원가입하시고 수강신청에서 ‘(긴급복지지원 신고)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 등 수강신청
③ 교육시청 총 2건을 모두 시청 후 과정별 설문조사 완료 후 이수처리 하면 이수증 출력
④ 이수증 출력후 lifeedu@kosin.ac.kr 제출(2개의 이수증)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긴급복지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가이드.pdf :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진행 가이드라인.pdf :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
*안내사항
시청일자 및 제출일자: 2023년 11월 30일(말)까지
타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강사님들께서는 2023년 이수증(아동학대: 서울시 평생학습포럼,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긴급복지: 한국보전복지인재원, 중앙교육연수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1-990-2176, 2260